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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5.(946),1455]
판시사항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 사고 택시의 운전사이며 운전숙련자인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 운전사가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원고, 상대방

원고 1 외 5인

피고, 신청인

낙원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외 1인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7.10.23. 03:50쯤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앞길에 이르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차량이 도로우측으로 벗어나면서 나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2(원고들은 동인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임)로 하여금 두개골개방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택시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위 소외 2가 1987.10.22. 14: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배차받은 차량인데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소속의 다른 택시를 배차받았던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가 배차받은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인에게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당시 음성읍에서 열리고 있는 설성문화재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해고사유로 삼아 금지하고 있는 대리운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 대하여, 위 사고택시의 운행이 피고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대리운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거증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망인들의 사고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고, 또 위 소외 2가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 회사 사고택시의 운전사이며 위 소외 1 역시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숙련자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소외 2가 위 사고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위 소외 2를 위 사고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규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2는 위사고택시를 배차받은 자로 다음 인계하기까지 그 운행 및 관리전반을 담당하는 자인데 위 차량을 위 소외 1에게 대리운전케 하였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이상 당시가 한밤중으로 졸음이 오는 시간이고, 또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소외 2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결국 위 각 상고허가신청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주심)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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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22.선고 88나2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