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번인 택시운전사가 비번인 회사택시를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운행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탑승한 경우 그 택시의 운행이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비번중의 회사소속 운전사가 피해자와 함께 무단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당시 피해자가 무단운행사실을 알았다면 그 택시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7인
피고
신성통운합자회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499,640원, 원고 2에게 금 29,499,64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8,499,660원, 원고 5에게 금 16,499,660원, 원고 6, 7, 8에게 각 금 11,666,4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7.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세대별 주민등록표), 갑 제3호증의 1, 2(각 사망진단서), 갑 제11호증의 3(의견서), 4(교통사고발생보고), 5(실황조사서), 6(현장약도), 11, 14, 15(각 피의자신문조서), 18(공소장), 19(공판조서), 23(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7.7.16.22:30경 위 택시에 망 소외 2, 3 외 2인을 승차시켜 이를 운전하고 대전시 방면에서 충남 논산군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앞 국도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번호미상의 화물트럭과 교행하다가 때마침 위 화물트럭의 뒷편에서 번호미상의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량을 추월하고자 소외 1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약 30미터 정도 거리에서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나머지 위 택시가 그곳 도로 우측가에 세워진 방호벽을 스치면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와 교행이 끝난 다음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도로 좌측가에 세워진 방호벽을 들이받으면서 약 5미터 언덕 아래 논으로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택시에 타고 있던 망 소외 2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우측혈흉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1, 2는 망 소외 2의 부모, 원고 3은 그의 동생이고, 원고 4는 망 소외 3의 처, 원고 5, 6, 7, 8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는 위 사고택시의 소유자 겸 보유자이며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들이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소외 1이 위 사고택시를 무단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으로서 위 사고 택시의 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나 피고의 업무집행을 위한 운행이 아니었고 위 소외 망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동승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민법 소정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2, 13(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1(사실조회회보), 2(영치대장사본), 3(규칙사본), 4(면허일부취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하는 회사로, 피고회사가 소재하는 충남 논산읍 관내 영업용 회사택시는 5일 동안 운행하고 6일째 되는 날 하루 쉬게 되어 있는데 위 사고택시는 위 사고당일 쉬게 되어 있는 비번중의 택시이었고, 소외 1도 위 사고당일 비번날이었던 사실, 소외 1은 위 사고당일 08:00경 관할 논산읍사무소에 위 사고택시의 차량번호판을 반납하고 차량번호판 없는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여 피고회사에 가서 그 전날수입금을 입금시킨 다음 위 사고당일 09:30경 피고회사 책임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무단히 피고회사를 빠져나와 논산읍 화지3동에 있는 그의 집으로 위 사고택시를 운행하여 가지고 간 사실, 소외 1은 위 사고당일 14:30경 그의 집에 놀러온 친구 망 소외 3을 승차시키고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여 그들과 친구인 망 소외 2가 이발사로 근무하던 같은 읍내 소재 (상호 생략)이용원으로 놀러가서 소외 4( (상호 생략)이용원의 여자면도사임)와 같이 점심내기 화투를 약 2시간 가량 친 다음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16킬로미터정도 떨어진 충남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소재 망 소외 2의 집에 가서 동인의 이사짐을 운반하게 되었는데, 당시 망 소외 3과 소외 4도 동승하여 놀러 따라갔던 사실,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동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은 동인이 그 전날 (상호 생략)이용원에서 소외 1로부터 다음날 비번날이라는 말을 듣고 마침 위 이용원도 쉬는 날이라면서 소외 1에게 비번중의 택시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와 같이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여 가게 된 사실, 소외 1을 위 사고당일 18:00경 망 소외 2의 집에서 동인의 이사짐을 싣고 망 소외 3, 소외 4와 망 소외 2, 그와 동거중이던 소외 5(이 여자 역시 (상호 생략)이용원의 여자면도사임)을 승차시킨 다음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읍으로 나온 사실, 논산읍으로 나온 소외 1 등 5명은 논산읍 화지동 소재 망 소외 2의 집에 이사짐을 내려 놓은 뒤 그 곳으로부터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충남 논산군 성동면 원봉리 소재 금성집이라는 보신탕집에 가서 보신탕과 술을 먹고 놀다가 위 사고당일 21:00경 소외 1이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고 함께 논산읍으로 돌아온던 중 망 소외 3이 대전에 가서 가출한 소외 1의 처를 찾아보자고 제의하자 이에 망 소외 2 등이 호응하여 논산읍을 거쳐 논산읍에서 약 30킬로미터정도 떨어진 충남 대덕군 진잠면 소재 삿갓집 앞길까지 왔다가 차량번호판이 없는 영업용택시로는 대전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어렵자 대전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그만두고 저녁식사를 하자고 의논이 되어 충남 논산군 두마면 소재 두계식당에 가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사고당일 22:10경 소외 1이 운전하고 함께 논산으로 되돌아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그런데 이사짐을 비번중의 택시로 운반하여 달라고 부탁한 망 소외 2는 물론 망 소외 3 등은 소외 1이 비번날에 피고회사의 사전승낙없이 차량번호판이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무단히 운전하는 사정 등을 알았는데도 위와 같이 이사짐을 운반하고 놀러다니다가 다시 논산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위 사고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비번중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나아가 비번중의 차량이 운행중 사람을 사망케 하는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반차량에 대한 면허취소는 물론 사업면허일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제31조의2 , 동법시행령 제3조 참조) 평소 피고회사에서는 비
번중의 택시는 회사내에 주차시켜 놓고 있으며 비번날 차량수리를 위해서 회사주변에서 운행하는 경우 외에는 비번중의 택시를 운행하는 일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위 사고후 위 사고택시가 비번중에 운행하였다 하여 충남 논산군수로부터 피고회사에게 과징금 10만 원이 부과되었고 위 사고택시에 대하여는 그 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본 설사 피고회사가 비번중의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전자들이 함부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소외 1의 무단운행을 가능케 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들의 소외 1이 위 사고택시를 무단운행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 함께 놀러다니기 위하여 위 사고택시에 동승하였던 경위와 그밖에 사고택시의 운행목적, 운행시간 및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위 사고 택시의 운행을 가리켜 피고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피용자인 소외 1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민법 소정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