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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710,71다711 판결
[손해배상등][집19(2)민,103]
판시사항

과실이 있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의“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과실있는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는 "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합자회사 서해운수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우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이사실을 전제로한 판단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즉, 피해자들이 인천까지 고속도로 드라이브를 시켜달라고 간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위의 피해자들을 태우고 인천까지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켰으니(위의 피해자들이 강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소외인이 원고의 차를 인천까지 몰고갔다 왔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도 원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고 위의 충돌사고로 사망한 소외인 기타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소외인을 위하여 배상한 돈 260,000원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일부의 부담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운전자인 소외인이 그 과실로 말미암아(이 사건에서는 그 과실이 피고측 과실과 경합하고 있다)사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소외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말하는 "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요, 따라서 차주인 원고는 소외인에게 관한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2) 다음에는 피고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바에 의하면 고속도로상에서는 좌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회전을 하게 되면 중앙분리대에 바퀴가 빠져 진행이 불가능하며 차량이 고속도로의 가운데 양측 추월선에 놓이게 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충돌의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이 가능한 지점까지 가서 되돌아오는 수고를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다가 잘못되서 원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으니 위와같이 좌회전을 한 피고측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사실의 오인과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사건 원피고 쌍방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피고가 부당하여야 할 액수를 원심과 같이 인정한 점에 관하여도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 이점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경험칙위배,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과실의 법리 내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음에 피고가 사실심에서 원고측이 그 소유차량을 운전자집에 보관시키고 열쇠를 맡겼으며 운전자의 무단 사용에 따른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자동차관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건반소청구 원인사실은 원고에게 이사건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것인데 이미 원심은 피고의 다른 주장사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책임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위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논지도 이유없다하겠으므로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이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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