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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1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12.15.(886),2416]
판시사항

봉고차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고 소매업자를 위하여 위 차를 운행 중 외판을 위하여 위 차에 타고 있던 소매업자의 판매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매월 대가를 받고 운행경비는 소외 갑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소유의 봉고차를 가정용품 소매업을 하는 소외 갑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갑의 판매원으로서 사고당시 외판을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위 봉고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봉고차의 운행은 소외 갑 또는 피고 자신을 위한 것이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영일 외 4인

피고, 상고인

박연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산 6다5422호 봉고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봉고차에 타고 있던 원고 이영일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심은 그 이유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을 인용하고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 이유 중 그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설시이유 전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피고가 위 봉고차를 동성기업사라는 상호로 가정용품 소매업을 하는 소외 김노준(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고 그 운행경비는 소외인이 부담하였으며 피고는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봉고차를 운행하였고 원고 이영일은 위 동성기업사의 판매원으로서 이 사고 당시 위 동성기업사의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위 봉고차를타고 돌아다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봉고차의 운행은 소외인 또는 피고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봉고차의 운행경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고 원고가 그 운행자라거나 원고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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