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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550 판결
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 출하전표로 교환함은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73 (2010.12.27)

제목

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 출하전표로 교환함은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도착지 란에 원고의 매입처나 원고의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운송기사가 가져온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자료상 명의의 출하전표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북인천세무서가 2010. 4. 12.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4,595,960원과,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452,310원을 부과한 처분과, 피고 서인천세무서가 2010. 5. 1.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8,565,360원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0-146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1996. 8. 14.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200에서 'YY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XX주유소', 'YY주유소'라 한다).

나. 원고는 XX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석유 인천지점(이하 '○○석유'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05,9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1,5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YY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605,3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 세금계산서와 위 나.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XX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596,9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52,3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0. 5. l. 원고에 대하여, YY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565,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2010. 4. 12.자 부과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0. 7. 1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하여, 2010. 7. 30.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7.과 같은 해 11. 3. 그 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따라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석유가 원고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 2. 17.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기간 : 2007. 11. 16.-2008. 9. 30.) ○○석유는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 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거래 없이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제일KD석유로부터 6,941,000,000원, 주식회사 GW에너지로부터 2,32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 거래 없이 거래처에 9,3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석유와 그 대표자 정AA을 형사고발하였다.

② 정AA은 위 세무조사 당시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매출처 가운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계좌이체하여 반환한 SJ에너지, KI에너지, DS에너지, JI에너지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매출처에 대하여는 박BB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무자료 매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가 ○○석유로부터 받은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갑 제10호증)는 그 고객명이 ○○석유가 아닌 제3자이고, 도착지도 ○○석유 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주유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그 일시 및 수량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석유의 법인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따른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위 대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현금 출금된 후 다시 다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되었다(이는 이른바 자료상이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세탁 방법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인 ○○석유는 이른바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석유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석유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C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정A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며 위 정AA이 거래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박CC은 이 법정에서 ○○석유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는 ○○석유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다거나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석유와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석유의 유류 구입처에 대하여는 이를 제일KD석유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갑 제4호증, 제6 내지 11호증, 제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와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달라 위 사실만으로 피고의 입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1996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거래처가 ○○석유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 운영의 XX주유소나 YY주유소가 아니라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 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발행한 정유사나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에 문의하였더라면 ○○석유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③ 원고는 ○○석유와 거래하면서 운반자가 가지고 온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석유 명의의 출하전표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원고가 제출한 2011. 8. 17.자 준비서면),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④ ○○석유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시설 등을 전혀 사용한 내역이 없고 여러 유류공급 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자료상으로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로서는 ○○석유 등과 유류 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과정과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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