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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12. 08. 선고 2011구합2262 판결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0265 (2011.03.28)

제목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유류 출하전표는 가짜 유류 여부 및 무자료 유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표인데,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지, 출하일시, 출하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종과 수량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2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0.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380,360원의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3. 9. 19.부터 전남 담양읍 지침리 00-4번지에서 'XX에너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O 원고는 2009. 6. 30. 주식회사 ○○석유산업(이하 '○○석유'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89,818,18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87,090,000원을 공제받았다.

O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952,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0. 9. 13.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을 정정하여 572,340원을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40,380,360원(= 40,952,700원 - 572,3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석유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고 거래대금도 ○○석유에 지급하였으며, 피고도 2009년도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9. 6.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석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와 ○○석유와의 유류 거래

O 원고는 2008. 3.경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1000-4번지에 있는 ○○석유산업과 유류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방식은 선입금이 원칙이고 유류가 입고되면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원고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석유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번 7에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래 표 생략]

O 원고는 ○○석유로부터 위 표의 순번 7에 기재된 유류(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를 공급받을 당시 그 이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였고, 그 거래대금도 ○○석유산업에 지급하였다. 다만, 종전에는 ○○석유의 운전기사인 이YL 또는 김NK이유류를 배달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유류는 그들이 아닌 신CH가 배달하였고, ○○석유의 일일판매대장(출하 및 배차내역)에는 2009년 6월 중 원고와 유류를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O 한편, 원고가 ○○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위 출하전표에는 유종 및 수량 외에 출하지, 출하일시, 출하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석유를 대상으로 2009. 7. 9.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는 개업일인 2006. 5. 1.부터 2009. 9. 30.까지 총 매입신고액의 92.3%가, 총 매출신고액의 35.7%가 각각 허위(가공 또는 위장)매출로 확인되는 등 그동안 무자료 유류 유동업체들과 공모하여 그들과 제3자와의 사이에 유류 거래를 중개하면서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이유로 실제 대표자 및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관련자들의 진술

광주지방국세청이 ○○석유를 대상으로 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O 제3자의 소개로 ○○석유의 영업사원인 선BK를 만나 경유 단가를 알아보았더니 정유사보다 20원 싸게 공급한다고 하여 2008. 3.경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고, ○○석유의 본사가 광양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

O ○○석유와 거래하기 전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석유와 거래를 하기 전 영업사원에게 동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때 영업사원이 본사는 광양에 있으며, 보관탱크도 두세 군데 있고, 광주 신창동에도 보관탱크가 있다고 하여 의심 없이 거래를 하였다.

O 이 사건 유류의 운반기사가 ○○석유의 운반기사가 아닌 신CH인 것 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신CH에게 ○○석유 소속 기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니, 광양에 있는 ○○석유의 본사에 근무하는 기사이고, 위 물량도 ○○석유 본사의 물건이니 상관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유류가 ○○석유의 기름으로 알고 의심 없이 받았다.

나) 송JS(○○석유 부장)

원고와 ○○석유와의 거래를 성사시킨 선BK는 ○○석유의 영업사원으로 무자료 유류구입에 참여하였으며 신SH가 원고에게 배달한 유류는 ○○석유가 아닌 △△유화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여 출고된 유류이다.

다) 선BK(○○석유 영업사원)

○○석유에서 판매하는 유류의 운전기사는 김NK과 이YL이므로,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운전기사란에 김NK과 이YL로 기재된 출하전표 외에는 전부 ○○석유가 배달한 유류가 아니라고 보아도 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의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그동안 경유를 구입하여 온 ○○석유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체들과 공모하여 그들과 제3자와의 사이에 유류거래를 중개하면서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실, 이 사건 유류는 그 이전 거래와 달리 ○○석유의 운전기사인 김NK과 이YL이 아닌 신CH에 의해 배달되었는데, 선BK는 신CH가 ○○석유의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송JS 또한, 신CH가 원고에게 배달한 유류는 ○○석유가 아닌 △△유화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여 출고된 유류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석유의 일일판매대장에는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거래내역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유류는 ○○석유가 아닌 △△유화에서 공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거래명세표, 매입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았고, 그 거래대금을 ○○석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9년 제1기에 ○○석유로부터 구입한 유류 중 이 사건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석유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중간도매상은 유통마진 때문에 정유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중간도매상인 ○○석유로부터 정유사보다 20원이나 단가가 싼 경유를 공급받아온 원고로서는 ○○석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8. 3.경부터 ○○석유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비롯한 경유를 공급받아 오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유류의 거래상대방인 ○○석유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③ 유류 출하전표는 가짜 유류 여부 및 무자료 유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출하전표의 기본사항인 출하지, 출하일시, 출하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유종과 수량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조사나 의심 없이 거래를 하였다

④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그 이전과 달리 ○○석유의 운전기사가 아닌 신CH가 유류를 운반하였고 원고는 배달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신CH가 ○○석유 소속 운전기사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유류의 출처에 관하여 ○○석유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신CH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그러한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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