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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 05. 12. 선고 2010구합2710 판결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4316 (2010.08.31)

제목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선의 ㆍ 무과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4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97,220원, 2009. 9. 8.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9,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5.부터 청주시 XX구 XX동 503-3에서 XX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에너지(다음부터 '○○에너지'라고 한다) 대전지점으로부터 판급가액 22,563,636원 및 23,5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다음부터 '△△석유'라고 한다) 대전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36,551,818원 및 23,2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다음부터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서대전세무서장은 ○○에너지와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에너지와 △△석유가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라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임 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9. 1. 2007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를 15,597,220원으로, 2009. 9. 8.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9,049,06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31.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에너지와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와 △△석유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션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유류거래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 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2) ○○에너지의 유류거래 등

(가) ○○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친 후 2007. 7. 1. 업종을 유류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24. 폐업한 사업자인데, ○○에너지는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터미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 송 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 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 ○○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장 CC 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에너지를 개업 하여 '이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는데, 2007년 7월경 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액 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자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 조BB 등과 연계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였다.

(다) 위에서 살펴본 정상적인 유류거래와 달리, ○○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 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예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 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에너지 직원이 컴퓨떠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처와 운전기사를 실제 내용이 아닌 임의대로 기재하고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 내용의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 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실제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199호로서 장CC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09. 9. 17. ○○에너지의 실제사엽자인 장CC 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교부의 점에 관하여 ○○에너지가 공항석유 등을 통하여 매출처인 주유 소에 일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25. 2009노2687호로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실제의 유류 거래는 비과세 유류 등을 보유한 자와 해당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에너지는 이와 같은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장CC 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0도4068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

(3) △△석유의 유류거래 등

(가) △△석유는 2007. 11. 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9. 30. 폐업한 사업자 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HH의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을 임차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나) △△석유 대전지점은 2007년 제2기 14억 6,723만 원, 2008년 제1기 253억 8,314만 원, 2008년 제2기 43억 2,528만 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 입처 중 ZZ석유, 주식회사 AA에너지, 주식회사 BB에너지는 각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석유가 송금한 유류대금이 인출되어 △△석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석유 대전지점은 2007년 제2기 14억 7,833만 원, 2008년 제1기 254억 9,901만 원, 2008년 제2기 43억 3,232만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그에 상당한 유류가 출고된 사 실이 없었다.

(다) 이에 서대전세무서장은 △△석유의 위 매입액 중 310억 724만 원, 매출액 중 312억 3,115만 원을 가공 거래로 판단하여 △△석유의 대표자 정DD 및 △△석유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은 정DD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하 였다.

(4) 원고의 주유소 운영 등

(가) 원고는 2001. 9. 25.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김EE은 DD오일뱅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김EE 이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영업사원으로 있던 권FF 의 권유로 ○○에너지 및 △△석유와 거래를 하였다.

(나) 당시 권FF 은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장CC 에게 연락하면, 장CC 가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무자료 기름이 배달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유류수송 기사로부터 저유소에서 발행된 원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에너지와 △△석유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다)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받은 2007. 10. 26.자 및 2007. 11. 16.자 출하 전표의 출하지는 평택저유소 및 천안저유소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출하자는 모두 서GG로 기재되어 있고, △△석유로부터 받은 2007. 12. 21.자 및 2007. 12. 28.자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대구저유소 및 천안저유소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출하자는 모두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에너지 및 △△석유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를 공급받았고, ○○에너지 및 △△석유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발행 일시에 유류가 원고 운영의 주유소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에너지 및 △△석유 명의의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석유는 유류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에너지와 △△석유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장CC는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에너지, △△석유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에너지 및 △△석유가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에너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를 출하 받은 사실이 없고, ○○에너지 및 △△석유는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 △△석유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에너지와 △△석유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에너지와 △△석유를 매입처로 위장한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에너지와 △△석유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9. 25.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원고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한 김EE은 오랫동안 유류 관련 업종에서 일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에너지 및 △△석유의 직원인 권FF로부터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유류의 인수 당시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원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 에너지 및 △△석유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는 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에너지 및 △△석유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 리 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저유소에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에너지에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 및 △△석유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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