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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07. 선고 2011구합6661 판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거래흐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696 (2011.04.04)

제목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거래흐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석유대리점이 원고 매입처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거래처 란에 석유대리점 명칭이, 인도지 란에 원고의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원고의 매입처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66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피고가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32,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000-1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 7. 31. 품목 경유, 공급가액 59,418,182원, 세액 5,941,818원, 합계 65,36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8. 8. 1. 품목 경유, 공급가액 29,709,091원, 세액 2,970,909원, 합계 32,680,000원의 세금계산서(두 세금계산서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10. 6.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32,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4. 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5, 6, 갑 제11, 12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 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가 정유회사(SK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에너지에게 매도한 경유를 정유회사로부터 정상제품이 출하된 것임을 확인 하고 매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장거래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김AA로부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경유를 구입하면서 운반차량 기사인 심YB와 정KS으로부터 SK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 하 일 자 ][출하장][회사명][수송수단][인 도 지][온도][밀도]

2008.7.31. 17:52 인천저유소 ☆☆석유경기3851○○에너지(인천)27.50824.2

2008.7.31. 22.30대송성남☆☆석유경기3851○○에너지(성남)21.70824.0

2008.8. 1. 10.23대송성남☆☆석유경기9705○○에너지(성남)22.60824.0

(3) 원고는 2008. 7. 31. ○○에너지 법인계좌로 98,04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 중 95,940,000원은 ☆☆석유의 예금계좌로 대체출금되었다.

(4) 원고 운영 주유소의 2008. 8. 1. POS 전산시스템의 마감일보에는 경유의 전일 재고 26,825 L, 입고 60,000 L, 출고 8,626 L, 당일 재고 78,199 L 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수기로 각 유류를 2008. 7. 31. 오후 6:50, 같은 날 오후 11:30, 같은 해 8. 1. 11:30 원고 주유소 직원인 김GK가 인수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6) ○○에너지는 2008. 4.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000-1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고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금납입 불분명 등의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고, 2008. 5. 19. 서울 송파구 방이동 00-3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8. 30. 직권 폐업하였다.

(7) ☆☆석유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에너지 강북지점에게 461,000,000 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는데, ☆☆석유는 세무조사시 CC에 너지 강북지점에서 유류를 주문하여 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강북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에너지가 운반차량을 용차하여 유류를 운반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8) ○○에너지는 2008. 9. 1. 법인명을 △△에너지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를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000-7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4, 갑 제8호증, 갑 제 10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석유는 실제 ○○에너지 강북지점에 유류를 납품한 점, 원고가 ○○에너지가 고용한 심YB, 정KS을 통하여 실제로 유류를 배송 받고,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석유가 ○○에너지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에너지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바로 ☆☆석유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로서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에너지인지 ○○에너지 강북지점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에너지는 고양세무서에서 등록이 거부된 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전하였고, 2008. 9. 1. △△에너지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석유와 △△에너지 강북지점 사이에서만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에너지가 △△에너지로 법인명을 변경한 시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이후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에너지의 법인명 변경 이전에 ○○에너지의 계좌에서 ☆☆석유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석유와 ○○에너지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유류가 정유사에서 출고된 때로부터 약 1시간 이내에 이를 인수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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