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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1077 판결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73 (2010.12.27)

제목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출하전표에 기재된 고객명, 도착지 등이 실제와 상이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업체가 다른 업체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점, 거래처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한 점, 원고가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107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550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장이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석유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석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l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박CC, 이D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에스케이에너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부형HH주유소와 점보주유소를 운영하면서 BB석유의 영업사원(딜러)라고 하는 박CC으로부터 BB석유와의 유류 거래를 제안받고, BB석유의 석유판매업허가 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박CC을 통하여 BB석유와 유류거래 를 시작하였다.

O 원고는 박CC을 통하여 2008. 1.경부터 2008. 7.경까지 유류를 구입하면서 BB석유로부터,▲부평HH주유소에서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점보주유소에서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O 원고는 위와 같이 박CC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한 후 이DD, 장II, 김JJ에게 구입한 유류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유류가 도착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유류대금을 OO석유의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

[2]

O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2. 17.부터 2008. 4. 20.까지 BB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기간 : 2007. 11. 16.-2008. 9. 30,), BB석유는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8년 제1,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거래 없이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KKK석유로부터 000원, 주식회사 LLL에너지로부터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 거래 없이 거래처에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O 정MM은 위 세무조사 당시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 고, 매출처 가운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계좌이체하여 반환한 NN에너 지, PP에너지, QQ에너지, RR에너지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매출처에 대 하여는 KKK석유의 실질 대표인 박SS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무자료 매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O 원고는 유류운송기사로부터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받은 후 BB석유에 반환하면 서 BB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고,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고객명이 BB석유가 아닌 주식회사 TT석유상사, UU상사 주식회사, VVVV 주식회사 등 제 3자이고,도착지(수령인)도 BB석유 또는 원고가 아닌 WW저장소, 화성저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그 일시 및 수량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O 원고는 BB석유의 법인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따른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위 대금은 다른 계화로 이체되어 전액 현금 출금된 후 다시 다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되었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BB석유는 2007. 11. 16.부터 2008. 9. 30.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유류저장 시설과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유류거래 없이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KKK석유와 주식회사 LLL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② BB석유의 대표자 정MM은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BB석유의 유류거래를 소개하였다는 박CC은 원고에게 공급한 유류는 BB석유가 KKK석유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세무조사결과 BB석유는 KKK석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던 점,③ BB석유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매입한 유류가 없는 BB석유를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BB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다. 원고의 선의 • 무과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운송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고객명이 BB석유가 아닌 주식회사 TT석유상사 등 제3자이고,도착지 (수령인)도 BB석유 또는 원고가 아닌 WW저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그 일시 및 수량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와 교환하여 BB석유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에도 고객명이 BB석유가 아니고,도착지도 BB석유 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공급자가 OO석유가 아닌 다른 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② 원고는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던 BB석유와 거래하면서 BB석유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박CC을 신뢰하고 유류거래를 시작하였던 점,③ 원고는 1996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자료상,무자료거래 등 유류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이는 점,④ 원고는 대부분의 유류는 OO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류는 자료상인 BB석유로부터 매입하였던 점,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BB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시기는 일반대리점간, 주유소간의 유류 판매 및 거래가 허용 되지 않는 시기였으므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BB석유가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수 없어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석유판매업자나 주유소 등으로부터 BB석유가 유류를 구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BB석유가 아니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BB석유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석유판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통 장사본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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