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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3. 31. 선고 2010구합4067 판결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0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2.8.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25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9.1.부터 ○○ ○○구 ○○동 526-7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 ○○지점(이하'◇◇석유'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9,836,364원인 세금계산서(이하'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654,545원인 세금계산서(이하'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2.8. 제1,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52,5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4.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6.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와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제1,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2008.9.1.주유소를 개업하여 처음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었고, ◇◇석유와 △△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명함, 법인 통장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 위 각 회사의 법인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위 각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제1,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석유는 2007.11.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9.30.폐업한 사업자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티의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을 임차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석유,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2008년 제1기 69억 4,100만 원, 2008년 제2기 23억 2,300만 원 합계 92억 6,400만 원(전체 매입금액의 99.9%)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처는 각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석유가 송금한 유류대금이 인출되어 ◇◇석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석유는 2008년 제1기 69억 7,300만 원, 제2기 23억 2,800만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석유의 2008년 1,2기 매입 92억 6,400만 원 및 매출 전액을 가공 거래로 판단하여 ◇◇석유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에너지는 2008.10.1.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1.29.폐업한 사업자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텍으로부터 임차한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을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음, 2008년 제2기에 주식회사 ☆☆에너지(매입,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로부터 237억 3,500만 원(전체 매입금액의 99.9%)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전부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매출액으로 274억 8,3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유류대금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에너지의 실운영자인 유AA이유류 주문을 받고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에너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당초 정유업자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에너지에서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주었다(이러한 혐의로 유AA은 2008.12.23. 구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양천세무서장은 △△에너지의 2008년 제2기 매입 237억 3,500만 원 및 매출 전액을 가공 거래로 판단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원고는 인터넷 주유소정보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석유를, 유류중개회사인 AA비즈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에너지를 각 알게 되었고, ◇◇석유・△△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은 후 각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4)원고는 2009.12.경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담당자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석유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에너지의 경우 유류중개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달리 거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석유・△△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각 공급받을 당시 저유소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그 후 ◇◇석유・△△에너지의 직원이 원고를 방문하여 이를 회수하여 ◇◇석유・△△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로 교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원고의 대표이사인 황BB는 2006.8.1.부터 △△시 △△동 555-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2008.9.1.경 위 주유소를 원고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이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석유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부인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받았으며,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인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에너지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원고가 제1,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석유・△△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석유・△△에너지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석유・△△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석유・△△에너지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제1,2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석유・△△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먼저, 원고가 제1,2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즉, ①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한 것은 2008.9.1.이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BB는 종전에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②원고는 자신이 거래처로부터 받아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유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처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출하 당시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거래처 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 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등을 기재하여 1장은 저유소가, 1장은 해당 유류 운반 차량의 운전자가, 1장은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가 각 보관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석유・△△에너지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체 받았다는 원고로서는 ◇◇석유・△△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1,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석유・△△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소결론

따라서 제1,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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