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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약속어음금][집51(1)민,298;공2003.7.1.(181),1446]
판시사항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제70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상고인

정한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984 판결 참조).

그리고 이처럼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등 참조),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제70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고(다만,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 당사자 사이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시기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93. 1. 26. 액면금 1억 원, 지급일 1993. 7. 30.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인천시, 지급장소 경기은행 주안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1993. 4. 29. 액면금 1억 원, 지급일 1993. 12. 30.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인천시, 지급장소 경기은행 주안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교부한 사실(이하 위 두매의 어음들을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1993. 8. 18. 뇌물공여죄로 입건되어 구속된 일이 있었는데, 피고가 구속 중이던 같은 달 하순경 처인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피고가 발행한 거액의 수표가 부도날 우려가 있으니 지급제시를 유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면서 위 소외 1에게 위 각 어음상의 지급일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소외 1은 위 각 어음의 지급일란에 두 줄의 횡선을 긋고 그 위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0. 4.경 위 각 어음의 지급일을 2000. 4. 4.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지급일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지급일 보충은 보충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금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구속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유예를 부탁한 다음 지급일란을 삭제하였다면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구속에서 풀려난 후에 지급일을 보충하여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달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백지어음 보충권은 피고가 석방된 날인 1994. 1. 26.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7. 1. 26.에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인용하는 한편, 피고가 위 석방 후 원고를 만날 때마다 위 각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1999. 10. 30.경에는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곧 어음금을 변제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까지 하였으므로, 위 각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항변을 배척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만기가 백지로 된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위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0.경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인천 서구 심곡동 302 소재 상가 240평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를 한국주택 주식회사 등에 임의 처분한 것에 대한 원고의 항의를 받고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면서 대물변제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어음 2매를 포함한 액면 1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하였다가 그 후 1억 원만을 변제하고 약속어음 1장을 회수해 간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원 중 미변제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김근배의 증언 및 갑 제4호증의 3, 8의 각 일부 기재와 일부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것이 상례이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이행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아직도 채무이행은 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다카297 판결 , 1992. 6. 23. 선고 92다8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나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어떤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바 있었고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어음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관계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일단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바가 없었다거나 또는 변제를 통하여 어떤 원인관계상 금전채무를 모두 소멸시켰다고 다투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관계상 채무가 존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제1심에서 제출한 최초의 답변서와 원고를 상대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장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2억 원을 1993. 7.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였고, 다만 위 변제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말을 믿고 어음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함부로 변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②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인영감정 결과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정정되는 과정에서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발행인인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진정한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급기일 정정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조주장이 상당 부분 근거가 없게 된데다가, 오히려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1993. 8. 말경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정정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자(결국, 피고측은 원고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는 1993. 1. 26.자 및 같은 해 4. 29.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2억 원만을 이 사건 어음발행 당일 차용하였다는 당초 고소장에서의 주장을 번복하여 그 각 발행 당일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과거 원고와의 금전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미변제금 3억 원에 대한 담보용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인관계와 관련하여 상당 정도 원고의 주장에 접근하는 주장을 일시적으로 한 바 있었고, 다만 그 변제주장의 기본 취지만은 계속 고수하여 이 3억 원 중 1억 원은 1993. 8. 16.경 구속될 때까지 피고가 스스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은 그 이후 자신의 동생인 소외 2가 피고를 대신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변제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1993. 7.경까지 기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변제시기에 관한 종전 주장 또한 번복하였고, ③ 피고의 고소를 대리한 소외 2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의 막연한 변제주장을 하면서도 형인 피고가 원고와 너무 잘 아는 처지라 원고에게 그 변제시에 영수증을 받거나 어음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 또 피고는 그 이후의 검찰조사에서는, 피고가 1986. 6.경부터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실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항상 2억 원 정도의 잔존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견질용으로 어음을 맡겨 놓고 지급일자가 지나면 새로운 어음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다시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고, 종전에 피고가 위 심곡동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문제로 되어 처벌받은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그 토지의 매입자금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일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었음에도(이 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주장사실과 부합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이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추궁에 대하여 합당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⑤ 한편, 피고는 2001. 9. 24.자 제1심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원인관계가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1993. 8. 18. 구속되고 난 이후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다음 원고에게 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소멸시효 완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감액 항변을 하였음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지급기일 연장시점인 1993. 8. 18.경까지는 이 사건 원인관계상 채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을 통하여 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어음이 발행된 원인관계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취지였음이 분명하다는 점, 특히 피고의 변제와 관련된 주장에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음 미회수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채무 완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원고에 의하여 변조되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도 판명된 점 등 기록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약정에 관한 처분문서 등 직접적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일관성 있는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만으로 가벼이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함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 일체를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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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29.선고 2002나1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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