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
원고
정대우
피고
박재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약속어음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약정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 원인으로서, 피고가 1985.10.28. 액면 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5.11.5.지급지. 발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박재성에게 발행교부하였으며, 위 박재성은 위 어음을 소외 최종봉에게 배서교부하고, 원고는 1985.11.5. 위 최종봉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교부받은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갑 제2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가 기재에 증인 최종봉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5.10.28. 발행지.지급지를 각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 지급기일을 1985.11.4.,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액면 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의 뒷면에 있는 인쇄된 배서인란에 피고의 형인 소외 박재성이 서명하여 소외 최종봉에게 교부하였다가, 1985.11.4.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이름 옆의 인영을 소외 박재성의 것에서 피고의 것으로 정정하여 날인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5.11.5.로 정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박재성이라고 기재하여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의 뒷면에는 위 약속어음의 인쇄된 배서인란에 1985.10.28. 박재성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박재성이 서명한 사실, 그 아래의 배서란에는 1985.11.5. 최종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그 위에 사선이 그어져 말소되어 있으며, 위 어음의 뒷면 마지막란인 영수인란에는 1985.11.5. 최종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위 최종봉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영수인란 위에 부전지가 풀로 붙여져 있고, 그 부전지에는 원고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러한 기재 중 위 박재성의 서명은 기명날인이 아닌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음법상의 권리양도방법인 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위 배서인란의 아래에 있는 배서란은 말소된 것으로서 이것 역시 배서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 뒷면의 기재는 모두 적법한 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며, 배서 이외의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수취인이 백지로 발행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박재성이라고 기재하여 위 수취인란을 보충한 원고로서는, 위 박재성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인 유효한 배서라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85.10.28. 원고와 사이에 약정하기를, 피고가 발행한 액면 돈10,000,000원, 지급기일 1985.10.26.,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피고에게 돌려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 피고사이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고, 다만 위에서 든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 5, 6(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증인 이범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종봉이 피고가 발행한 액면 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5.10.26.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0매를 1985.10.28.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려고 하자, 피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므로, 위 최종봉은 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돌려주고 피고로부터 다시 피고가 발행한 액면 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5.11.4.,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및 약정금청구는 모두 그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