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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1426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4),389]
판시사항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

판결요지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은 어음법에 의한 배서, 교부이며 이러한 배서, 교부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양도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원고

정대우

피고

박재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약속어음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약정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 원인으로서, 피고가 1985.10.28. 액면 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5.11.5.지급지. 발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박재성에게 발행교부하였으며, 위 박재성은 위 어음을 소외 최종봉에게 배서교부하고, 원고는 1985.11.5. 위 최종봉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교부받은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갑 제2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가 기재에 증인 최종봉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5.10.28. 발행지.지급지를 각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 지급기일을 1985.11.4.,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액면 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의 뒷면에 있는 인쇄된 배서인란에 피고의 형인 소외 박재성이 서명하여 소외 최종봉에게 교부하였다가, 1985.11.4.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이름 옆의 인영을 소외 박재성의 것에서 피고의 것으로 정정하여 날인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5.11.5.로 정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박재성이라고 기재하여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의 뒷면에는 위 약속어음의 인쇄된 배서인란에 1985.10.28. 박재성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박재성이 서명한 사실, 그 아래의 배서란에는 1985.11.5. 최종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그 위에 사선이 그어져 말소되어 있으며, 위 어음의 뒷면 마지막란인 영수인란에는 1985.11.5. 최종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위 최종봉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영수인란 위에 부전지가 풀로 붙여져 있고, 그 부전지에는 원고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러한 기재 중 위 박재성의 서명은 기명날인이 아닌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음법상의 권리양도방법인 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위 배서인란의 아래에 있는 배서란은 말소된 것으로서 이것 역시 배서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 뒷면의 기재는 모두 적법한 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며, 배서 이외의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수취인이 백지로 발행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박재성이라고 기재하여 위 수취인란을 보충한 원고로서는, 위 박재성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인 유효한 배서라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85.10.28. 원고와 사이에 약정하기를, 피고가 발행한 액면 돈10,000,000원, 지급기일 1985.10.26.,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피고에게 돌려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 피고사이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고, 다만 위에서 든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 5, 6(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증인 이범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종봉이 피고가 발행한 액면 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5.10.26.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0매를 1985.10.28.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려고 하자, 피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므로, 위 최종봉은 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돌려주고 피고로부터 다시 피고가 발행한 액면 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5.11.4.,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및 약정금청구는 모두 그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장희석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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