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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다카297 판결
[청구이의등][공1985.9.1.(759),1113]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발행교부하지도 않고 있는 경우, 변제사실의 인정과 경험칙

판결요지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들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 등을 회수하지 못할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세원여행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2.11.경 원고 회사에게 판시금원을 대여하고, 1982.12.경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액면의 판시 공증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는 그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1983.1.15.과 그해 1.22. 2차에 걸쳐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들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시금원을 대여하고 공증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전혀없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위 특별사정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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