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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1364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채무자는 원인관계상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참조), 원고가 소지한 약속어음의 발행인 중 1인이 피고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이 그 원인관계상 채무의 채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참조). 위 약속어음 관련 원인채무(차용금채무)의 변제기는 2014. 10. 17.이므로(갑 제5, 10호증) 위 일자부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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