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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7.15.(38),1976]
판시사항

장래의 계속적 물품거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

피고,상고인

좌희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삼광섬유 주식회사(이하 삼광섬유라 한다)는 1980. 10.경부터 원고로부터 섬유류인 폴리에스터파이버를 구입하여 왔는데, 그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 9. 5.경, 지급기일, 어음금액,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등을 모두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삼광섬유의 대표이사로서 위 어음의 발행과 동시에 위 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 원고와 삼광섬유 사이의 위 물품거래는 1994. 10. 8.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11. 1. 위 어음의 발행일을 1993. 2. 26.로, 발행지 및 지급지를 서울시로, 수취인을 피고로, 금액을 위 거래종료시의 물품대금 잔액인 금 179,772,016원으로, 지급기일을 위 1994. 11. 1.로 각 보충하여 같은 날 삼광섬유에게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당한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82년도의 물품대금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고와 삼광섬유 간의 장래의 물품거래로 발생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구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어음금 179,772,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물품거래 종료시를 이 사건 백지어음의 만기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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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4.19.선고 95나5013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