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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공2002.4.15.(152),759]
판시사항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의 관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백지약속어음 발행교부로써 소외 1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근저당권 말소소송 종료 후 보충될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채무의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백지약속어음 발행사실만으로는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원심 인정 간접사실과 원심 증인의 증언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백지수표에 관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참조).

원심은, 정리회사가 가지는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은 그 어음을 수령한 1995. 4. 7.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4. 8.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정리회사가 1998. 6. 5. 약속어음의 만기를 보충하였다고 하여 소외 1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그 보충된 만기로 변경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약속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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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1.9.21.선고 2001나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