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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6 2013나53038 (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

)에 종합보관통장을 개설한 후, 파산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9,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액면금 합계 114,000,000,000원의 어음을 매입(이하 ‘이 사건 매입어음’이라 한다

)한 다음, 그 실물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파산자가 발행한 피고 명의의 종합보관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보관하게 하였다. 2) 피고는 1997. 12.경부터 1998. 1.경까지 사이에 위 어음들의 만기가 도래하여 파산자에게 어음의 인출을 요구하였는데, 파산자는 당초 피고가 매입하여 통장에 보관된 어음을 각 발행회사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1998. 2.경 피고에게 위 어음들 대신 주식회사 해태유통 등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14,00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이하 ‘이 사건 교부어음’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매입어음 중 2001. 5. 8. 당시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액면금 합계는 52,130,000,000원이고, 이 사건 교부어음의 액면금 합계도 그와 같은데, 이 사건 교부어음 중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이 발행한 어음의 액면금은 3,200,000,000원이다.

나. 파산자는 1998. 2. 17.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고, 같은 해

9. 26. 부산지방법원 98하21호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0. 7. 14. A가, 2001. 3. 20. 원고가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교부어음의 액면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5,631,965,507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 A가 1998. 12. 23. 실시된 채권조사기일에 이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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