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
)에 종합보관통장을 개설한 후, 파산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9,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액면금 합계 114,000,000,000원의 어음을 매입(이하 ‘이 사건 매입어음’이라 한다
)한 다음, 그 실물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파산자가 발행한 피고 명의의 종합보관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보관하게 하였다. 2) 피고는 1997. 12.경부터 1998. 1.경까지 사이에 위 어음들의 만기가 도래하여 파산자에게 어음의 인출을 요구하였는데, 파산자는 당초 피고가 매입하여 통장에 보관된 어음을 각 발행회사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1998. 2.경 피고에게 위 어음들 대신 주식회사 해태유통 등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14,00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이하 ‘이 사건 교부어음’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매입어음 중 2001. 5. 8. 당시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액면금 합계는 52,130,000,000원이고, 이 사건 교부어음의 액면금 합계도 그와 같은데, 이 사건 교부어음 중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이 발행한 어음의 액면금은 3,200,000,000원이다.
나. 파산자는 1998. 2. 17.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고, 같은 해
9. 26. 부산지방법원 98하21호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0. 7. 14. A가, 2001. 3. 20. 원고가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교부어음의 액면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5,631,965,507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 A가 1998. 12. 23. 실시된 채권조사기일에 이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