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3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9.12.15.(862),1763]
판시사항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법 제16조 제2항 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예컨대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체불)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여기에 어음법 제16조 제2항 은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린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발행일 1984.8.21. 수취인 소외 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하고 만기를 백지로 한 액면금 5천만원의 약속어음 한장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위 어음 뒷면의 제1 배서란에 소외 2 명의의 배서가 되었다가 "x"표로 말소되고, 그 아래 제2 배서란에 위 소외 1의, 제3배서란에 위 소외 2의, 제4배서란에 위 소외 1의, 제5배서란에 원고의 각 배서가 각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하여 차례로 이루어져원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만기를 1985.3.12.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의 앞면 좌측상단에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른바 유해적 기재사항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설시와 같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경위와 원고의 취득경위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인적관계의 항변만이 문제될 뿐 어음법 제16조 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원인관계가 오로지 금 3천만원의 대출금담보 내지 질권설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한도에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차례로 배척하고 위 어음 액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약속어음의 선의취득, 악의의 항변 또는 입질배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1.24. 선고 82다카1405 판결 ) 이 사건 어음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2에게 광업소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체불사실이 있을 때에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여기에 어음법 제16조 제2항 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1.29.선고 88나1314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