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76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99]
판시사항
인근유사토지와 균형을 잃은 종전의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판결요지
군수가 갑 임야의 토지등급을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 1984.7.1. 56등급으로 수정하였다가 이해관계인의 수정신청을 받고 조사하여 본 결과 그 등급이 인근 유사토지들의 등급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1985.2.27. 4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면 1985.2.27.자 등급수정은 1984.7.1. 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임야들은 1974.10.1.에 17등급이었던 것이 여러차례 등 수정을 거쳐 1984.7.1. 56등급으로 수정되었으나, 원고 1이 1985.2.19. 예산군수에게 위 임야의 토지등급이 인근유사토지들의 등급에 비추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취지의 토지등급 수정신청을 하고 소외 예산군수는 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여 본 결과 위 등급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 43등급으로 하향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예산군수가 1985.2.27.에 한 등급수정은 1984.7.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