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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9. 선고 2007구합22894 판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3. 원고 소유이던 남양주시 ○○면 ○○리 산 457-7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06. 3.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인 74,250,36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신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38,558,93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23. 원고에 대하여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근거가 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4. 2. 15.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 후 매매 등의 거래가 거의 없어 지가상승이 없었음에도 후속 지가상승을 예상하여 자의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2006. 1.)인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양도시기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은 매년 5. 31.이다) 이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및 가격 배율 결정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매매 등의 거래가 없어 실제 거래에 있어서 지가상승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 방식 등의 오류로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 하여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93누16468 판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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