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공1993.3.1.(939),740]
판시사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 ,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개 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한국야쿠르트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4조 는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른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각호의 사유로는 제1호 공공용지의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제2호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제3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산정, 제4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1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5호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제6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을 각 나열하고 있으며,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 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 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하는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하여는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 제2호 에는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이익금 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 은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11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33조 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24조 제1호 에 의하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 에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를, 제2호 에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그 제22조 제2항 에서 초과소유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3조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은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 제2항 은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개발완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제1호 에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제2호 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 제3호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완료 이후에 최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조 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 ,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개 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원심이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각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91.6.경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서초구 잠원동 28의 8을 선정한 후 건설부장관이 제공한 가격비준표에 따라 판시와 같이 그 가격요인을 조사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평방미터당 금 7,92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1.선고 91구2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