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3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897),1394]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5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태영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5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밝힌 법리이다 ( 당원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참조).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 토지등급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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