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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1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6]
판시사항

가.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은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다시 수정결정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유무

나.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 결정된 토지등급 수정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등급의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수정은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등급수정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34등급이었던 원판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79.9.14자로 43등급으로 등급수정을 하였다가 위 토지등급수정이 수정당시 인근토지와 권형을 상실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1982.5.26자로 그 판시와 같이 38등급, 39등급으로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1979.9.14 당시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다는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 수정은 위 1979.9.14 당시까지 소급효를 가진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 1979.9.14자의 등급수정이 소론과 같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대법원판사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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