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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01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10.15.(786),1301]
판시사항

어음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 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채 발행된 후 그 최후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 되었으며 법정제시기간이 경과된 뒤임이 명백한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수취인이 보충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고 동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에 대한 소구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수취인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약속어음금의 재판상 청구는 소구권상실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만 이를 보충기재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 1962.1.31 선고 4294민상110, 111 판결 )는 사안을 달리 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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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8.20선고 85나66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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