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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 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판결요지

가. 어음의 수취인란은 시효완성 후에도 보충할 수 있다

나. 어음상의 권리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박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태)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장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주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 상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 판결 중 원고 상고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 이유의 기재 내용과 같다.

1. 피고 상고이유 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중 5백만환건에 대하여 갑제1호증 증인 오상은 유익우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불기일 만료전인 4288. 8. 28. 소외 박영희로부터 적법히 배서 양수 하였다는 사실과 증인 오상은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만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정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조용동의 증언을 배척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상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의 증인 김형표의 증언에 의하여도 본건 약속 어음의 진출 액수는 모른다 라고 하였으므로 원심이 소론의 제한령 초과 운운의 항변에 대하여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핀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 중 액면 481 만환 및 219 만환 건에 대하여는 각 지급 기일인 4288. 8. 30. 부터 3년인 4291. 8. 29. 로서 시효가 완성 되는 바 그이후인 4292. 5. 7. 이후에 원고가 수취인란을 보충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시효 완성후의 수취인란 보충의 어음은 효력이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백지 배서로서 된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아니 하고는 자유일 뿐 아니라 보충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있어서 아무 제한이 없다 할 것이며 어음상의 권리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상의 청구로서 시효가 중단 된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제소 됨으로서 시효가 중단 되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4291. 8. 26. 제소) 시효 완성 후의 보충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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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0.4.21.선고 4292민공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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