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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214 판결
[약속어음금][집24(3)민,334;공1977.1.1.(551) 9626]
판시사항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의 소구권 상실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어음법 제75조 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고 있고 그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소외 한보물산주식회사가 1975.1.30 발행지를 백지로 하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다)만기가 같은 해 3.8로 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약속어음 한 장을 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하고 동 소외인 이 그날 피고에게 다시 피고는 같은 해 2.5 소외 2에게 동 소외 2는 같은 해 2.8 원고에게 각 지급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차례로 배서양도한 사실과 원고가 동 어음의 만기도래 전인 1975.2.8 그 발행지 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본건 어음을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가 그 지급이 거절 되었을 뿐 위 어음의 법정제시기간 내에 그 발행지 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행사로서 하는 본건 본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인삼회사로서 한국신탁은행 돈암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본건 어음의 지급지, 지급 장소가 모두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위 법이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법률해석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75.1.30 소외 2의 소개로 원판결 설시의 금원을 그 설시의 약정으로서 피고에게 대여하고 그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원, 피고 사이에 본건 어음의 할인이 행하여진 것이라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원심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소론 관행있음을 긍정하게 할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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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19.선고 75나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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