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4.15.(918),1166]
판시사항
어음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에 정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되었으므로 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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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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