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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16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한 ①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인 C, 발행일 2013. 7. 26., 지급기일 2014. 1. 30., 발행지 남양주시 D,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수역지점, 수취인 백지인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인 C, 발행일 2013. 7. 26., 지급기일 2014. 1. 30., 발행지 남양주시 D,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수역지점, 수취인 백지인 약속어음 1장, ③ 액면금 130,000,000원, 발행인 C, 발행일 2013. 9. 4., 지급기일 2014. 2. 10., 발행지 남양주시 D,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수역지점, 수취인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위 약속어음 3장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

(2) 그 후 C가 2013. 10. 10. 부도를 내자, 원고는 2013. 10. 17. 하나은행 성수역지점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4. 9. 16.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백지를 보충하여 이를 배서인인 피고에게 각 제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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