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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26 2014가단2893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지엘유통은 액면금 68,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평내동 지점, 지급기일 2013. 12. 16.로 정하고,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는 각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하에 A, B가 배서하고,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68,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법정지급제시기간(지급기일 또는 그 날 이후 2거래일 내, 어음법 제38조)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 및 발행일 란을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한 바 없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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