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25999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별지 갑 제1호증과 같이 그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태이고, 달리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처럼 원고가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 이상 제2 배서인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