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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5.10.1.(761),1237]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 유무

판결요지

어음법 제75조 에 의하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정하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법 제75조 에 의하면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정하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본건 1980.10.27. 발행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를 검토하건대, 소외 1은 동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지의 기재는 물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었으며 그 최후소지자인 원고가 이를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점을 알 수 있으니 설혹 위 어음에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발행지의 보충없이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고 동 어음을 배서양도한 피고 회사는 위 약속어음에 관한 소구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지급지의 기재가 있으면 그 기재를 발행지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환송전 원심1982.2.3. 변론에서 진술한 같은해 1.20.자의 원고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주로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환송후에 있어서도 동 주장을 유지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였음이 원판문상 뚜렷한바 이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못함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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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12.12.선고 84나44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