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부
판결요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종합통상이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원고가 배서양도받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수 소지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어음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발행되었고, 위 소외인이 지급제시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법정의 지급제시기간까지도 백지로 되어 있는 발행일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보충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 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 1986.9.9. 선고 86다카2011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미완성 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