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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47697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일 및 수취인 각 백지, 지급기일 2014. 9. 6., 지급지 및 지급장소 신한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제1배서인란에 피고가 피배서인을 공란으로 한 백지식 배서를 하고, 제2배서인란에는 소외 회사가 마찬가지로 백지식 배서를 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수취인 및 발행일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제3배서인란에 백지식으로 배서한 후 이를 주식회사 유스틸에게 교부하였다가 위 유스틸이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자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및 발행일은 변론종결일 현재도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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