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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35]
판시사항

양도가액 일방만이 배율방법에 의해 산정된 경우 그에 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이건 양도후에 시행되는 동시행령(1980.1.1 시행) 제115조 제3항 을 소급적용하여 배율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하였다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위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가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이건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제115조 제2항 소정의 "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이건 양도후에 시행되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0.1.1 시행) 을 소급적용하여 위와 같은 배율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위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기준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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