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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5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을 뿐 그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터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가액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은 금1,799,863원이고, 취득가액은 금 899,926원이 되어 여기에 소득세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인지세 상당액인 필요경비 44,996원 및 양도소득공제액 9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양도차익은 과세액에 미달되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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