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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0]
판시사항

가. 강도범행 중 1인이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을 하고 타공범자가 강간한 경우 위 협박자의 죄책

나. 전당포업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의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가. 갑과 을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 도중에 갑이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을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위 갑의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갑, 을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져 갑도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나.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 박상기, 이융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씩을 각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및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판시 강도강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고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 사건 강도강간죄 인정의 증거로 삼고있지 않았음이 판결문상 뚜렷하고,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강도행위 4회, 강도상해행위 2회, 강도강간행위 1회, 상습특수절도 6회 등을 범행한 사실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정상, 특히 강도강간은 어린 자녀가 있는 방안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잔학무도 한 점과 피해자에게 준 피해감정,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과형이 심히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합동하여 제1심판시 2의 나의 강도범행 도중에 피해자 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 젊은 놈의 맛좀 보겠느냐" 면서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1은 과도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 대고 강제로 옷을 벗겨 1회 성교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2의 위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짐으로 피고인 2는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합동하여 포니승용차 및 제미니승용차를 각 절취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3 및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53조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여부는 원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작량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 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년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 지의 여부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이 피고인 2로 부터 그가 강취하여 온 중고 로렉스 손목시계 1개를 전당잡음에 있어 피고인 2의 주소지가 전당포와는 멀리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이고 그의 나이는 20세에 불과하여 로렉스 손목시계를 소지하기에는 부적합한데도, 그의 직업, 물품의 특징 등을 물어 그 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세심히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이를 전당잡아 장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 4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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