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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84감도129 판결
[폭행치사ㆍ보호감호][공1984.8.15.(734),1331]
판시사항

폭행치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수술지연과 인과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려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증거상 명백한 이상 피해자의 사망은 결국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소론의 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와의 간에 인과관계는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형사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현재의 급박부정한 침해에 대한 그 방위를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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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3.20.선고 83노175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