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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2003.6.15.(180),1387]
판시사항

[1]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12. 5. 11:0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서 공소외인이 절취하여 온 18K 큐빅반지 2개(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반지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공소외인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반지 2개를 금 15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확인서(공판기록 29면), 금은방 장부사본(수사기록 63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매입할 당시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확인된 내용도 공소외인이 1982. 5. 22.생으로 만 19세가 지났고, 주소가 대전 동구 천동으로서 같은 구 중동에 위치한 피고인 경영의 금은방 근처로 확인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가 5돈 가량으로 156,000원 정도 한다고 하자, 공소외인이 돈을 더 쳐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156,000원이 시세가격이라며 이를 거절하였던바 실제로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은 시세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반지를 팔려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팔려고 가지고 온 반지는 커플링반지이고, 이 사건 반지는 18K 큐빅반지 2개에 불과하여 공소외인의 나이(19세 남짓) 등에 비추어 공소외인이 소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물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한 피고인에게 더 나아가 공소외인의 신분이나 반지의 출처 및 그 소지경위에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반지는 종류가 다른 18K 큐빅반지 2개(여자용 및 남녀공용 각 1개)로서, 그 큐빅과 가공비를 제외한 금값만의 시세는 17만 원 정도이나 신품의 판매가격은 54만 원 정도인 사실, 공소외인은 2001. 11. 말경에도 14K 커플링반지를 가지고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 와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인이 그로부터 불과 1주일여만에 다시 이 사건 반지를 팔러 온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반지를 팔러 왔을 때 그 중량이나 가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몇 돈이 나가느냐고 물은 사실, 피고인은 1993. 8. 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공소외인이 두 번째 찾아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신원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반지의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는 물어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14K 커플링반지를 매도한 19세의 공소외인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매가격이 54만 원이나 하는 반지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매수를 요청하면서 그 중량이나 가격조차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반지의 매수시세가 17만 원 정도로 그다지 고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반지가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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