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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5.4.15.(750),496]
판시사항

장물여부에 관한 전당포 영업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싯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그 남편이라는 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 성명, 연령과 전당물의 표시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 전당포업주로서는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팔찌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성태경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서울 성북구 정능동 에서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2.1.29 16:00경 위 전당포에서 제1심피고인 1로부터 금팔찌 1개(10돈)를 입질받음에 있어서 동인에게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는등 업무상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금 300,000원에 입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절취한 싯가 금 400,000원 상당의 위 금팔찌의 입질의뢰를 동인으로부터 받고 공소외 2에게 전당포에 함께 가서 자기의 처 행세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동녀와 함께 위 전당포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게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자기의 처인 공소외 2 소유의 금팔찌를 전당잡고 금 3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자 위 피고인은 동녀에게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1심 피고인 1이 자기의 처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으니 대신에 자기 이름으로 전당잡아 달라고 말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이에 의하여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 성명, 연령을 전당물표시란에 금팔찌 1냥이라고 기재한 후 위 팔찌를 입질받고 동인에게 금 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전당포 업주인 위 피고인으로서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더 나아가 위 팔찌의 소유자라고 하는 공소외 2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9.26. 선고 78도1902 판결 참조)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 2는 서울 도봉구 미아동 에서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2.1.27. 15:00경 위 전당포에서 제1심피고인 2가 공소외 1이 절취한 싯가 금 120,000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1개를 곗돈을 불입하는데 필요하니 위 금반지를 전당잡고 금 1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그 손에 끼고 있던 위 반지를 빼어 위 피고인에게 주자 위 피고인은 제1심피고인 2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외관상으로도 위 반지정도는 소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제1심피고인 2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다음 이에 의하여 전당물대장에 그의 주소, 성명, 연령 등을 전당물표시란에 금반지 3돈이라고 적은 후 금 100,000원을 동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피고인에게는 위 반지의 출처, 소지경위까지 일일이 물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 이 위 반지를 전당잡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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