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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90,83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집31(5)형,178;공1983.12.15.(718),1798]
판시사항

보호감호 규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 제20조 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여 그 당부를 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 제9조 , 제11조 제1항 후단 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전과의 횟수, 내용, 최종형기 종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교육정도등을 참작하면 이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재범할 확정적 개연성이 있다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므로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 제20조 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그 당부를 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 제9조 , 제11조 제1항 후단 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며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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