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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공1983.11.1.(715),1550]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감호요건 판단시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대한 심리판단 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감호요건에는 동법 제1조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죄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법 제5조 의 감호요건에는 같은법 제1조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전과 사실중 1965.3.3 이전의 2회에 걸친 전과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신청을 하였거나 재판의 실효의 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전과사실의 형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감호요건에 대한 법리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그 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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