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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33,83감도3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717),1685]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 9회에 걸쳐 형기합계 8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있고, 그후 다시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용남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 된 이 사건의 경우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 9회에 걸쳐 형기합계 8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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