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공1985.1.15.(744),102]
판시사항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인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장물취득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의 남용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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