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7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6.10.1.(785),1271]
판시사항

전당포 영업자가 물품을 전당잡음에 있어 장물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시가 금 50,000원짜리의 남자용 중고 손목시계 1개를 전당물로 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품목, 수량 및 특징, 전당물주의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징, 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그에게 금 20,000원을 빌려주고 전당표까지 발급해 주었다면 비록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시가 금 50,000원짜리의 남자용 중고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전당물로 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품목, 수량 및 특징, 전당물주의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징, 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그에게 금 20,000원을 빌려주고 전당표까지 발급해 주었다면 비록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전당포 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장물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