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20,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그 후인 1976.12.10.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6.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수취득은 민법 제187조 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민법 제186조 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그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 1963.9.12. 선고 63누32 판결 ;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들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1966.10.25. 선고 66다1437 판결 ; 1967.10.23. 선고 67다1555 판결 ; 1968.6.4. 선고 67다763 판결 ; 1968.11.19. 선고 67다1211 판결 들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귀속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귀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소유권이전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