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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46]
판시사항

귀속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의 그 소유권이전 시기

판결요지

매각된 귀소재산의 소유권이전시기는 매수자가 정부에 그 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이전등기한 때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임상국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재당국이 일반공매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시기여부는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하여 결정지워져야 할 문제라 할 것이요 그 법 제22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 부터 2년 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 또는 4년 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자에게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 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어떠한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정부에 완전히 납부할 때까지는 정부는 이 대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하여 이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매수자가 그 대금을 정부에 완전히 납부하면 정부는 그 대금 회수의 목적을 달한것임으로 정부에서 이 이상 소유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이로써 이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그것이 이 규정의 취지로 보아서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동은 당시의 구 민법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러야 할 것인바 이 법 제22조 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시기를 매매계약이나 대금납부시로 보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시로 보고 있을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없는 을제4호증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드라도 소유권의 이전등기를가지고 소유권의 이동시기로 보고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비록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갔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관인 본건 귀속대지에 대하여 그 시기의 여하를 묻지 않고 임의로 공유화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지고 그 소유권의 이동시기로 본다는 아무런 규정도 찾아 볼 수 없고 도리혀 귀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있지 아니하는 취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을 제4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에도 귀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아무런 조항도 찾아 볼 수 없다 또 을 제2호증(서약서)은 어디까지나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류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귀속재산 매수대금을 완전히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한 후에도 피고가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본건은 원고가 이미 1959년 4월11일 매수대금을 완전히 피고에게 납부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후에 피고는 을 제2호증을 내세워 가지고 1960년 8월 10일에 공유화 조처가 되었다고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니 이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을 제2호증에 의하여 피고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귀속재산의 소유권 이동은 이전등기가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은 결국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본건 귀속재산의 소유권 귀추, 을제2호증의 보류권한 공유화조처의 적부의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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