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그 후 국가가 이를 다시 타에 매각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판결요지
현행 민법시행 전(1959.12.31. 이전)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은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그 후 국가가 이를 다시 타에 매각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구민법 제176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4. 9. 선고 69나1290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주소 1 생략) 대 65평, (주소 2 생략) 대 18평 및 (주소 3 생략) 대 76평들은 원래 일본인 안등일이부 소유였는데 8.15.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 나라에 권리귀속 되었다가 (주소 3 생략) 대 76평 중 본건 계쟁대지 12평(원판결 별지도면(나)(다)표시부분)의 일부인 9평과 (주소 1 생략) 대 65평 및 (주소 2 생략) 대 18평을 1953.8.24. 소외 1이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그 대금을 1954.8.27.에 완납하고 위 (주소 1 생략) 대 65평, (주소 2 생략) 대 18평에 대하여는 1954.9.18. 나라로부터 소외 1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전전하여 1966.12.5.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 한편 소외 3은 위 (주소 3 생략) 대 76평 전부에 대하여 1955.6.16. 관재당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955.8.10. 위 대지 전부를 불하받아 1955.8.27. 동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전 이전타가 1967.1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소 3 생략) 대 76평 중 본건 계쟁대지 12평에 대하여는 관재당국이 이에 대한 분할, 분필이나 정확한 측량절차를 취함이 없이 그중 9평(정확한 위치도 특정되지 않고 있다)을 소외 1에게 불하하고 이 9평 부분에 대하여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치 않고 있다가 다시 소외 3에게 본건 계쟁대지 12평을 포함한 (주소 3 생략) 대 76평 전부를 불하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소외 3에 대한 위 불하처분이 권한있는 관재당국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있으니, 소외 3에 대한 불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동 불하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히 위 본건 계쟁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본건 계쟁대지부분에 대해 소외 3에게 한 관재당국의 불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행민법 시행 전(1959.12.31. 이전)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정부에 완납하면, 이로써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본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후에 있어서는, 국가는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이를 다시 타에 매각하였다면, 이는 전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매각처분이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 대법원1962.8.30. 선고 62누57 사건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계쟁대지 12평중 9평에 관하여 소외 1이 1953. 8. 24.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1954. 8. 27. 그 대금을 완납한 것이라면, 위 소외인은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본건 계쟁대지 중 9평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그 후에 있어서는 관재당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이를 다시 소외 3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면 (소외 3에게 매각처분한 1955.8.10. 당시에도, 소외 1에로의 본건 계쟁대지 중 9평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등기와는 무관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관재당국이 귀속재산 아닌 것을 매각처분한 것이 되어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소외 1이 매수한 위의 9평이 본건 계쟁대지 중의 어느 부분인가를 특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관재당국의 소외 3에 대한 불하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3으로부터 전전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9평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한 바도 없이 소외 3에 대한 불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고 그릇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귀속재산처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