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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48]
판시사항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

[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

[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처분으로 된다.

[2] 지방관재국장이 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처분도 귀속재산법 제22조 의 적용을 받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3]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그 등기의 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지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박종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병헌)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회사의 지분 전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소외 반전농림 합명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였는데, 1964. 5. 11.자로 해산된 소외 회사가 청산종결(1976. 9. 30.) 전에 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6. 3. 9.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8. 1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1954. 11. 10. 소외 장달성에게 불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장달성에게 불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장달성에 대한 매각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은 1945. 8. 9. 이전에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1. 6. 9. 선고 80다769 판결 , 1994. 9. 27. 선고 94다 22309 판결 ,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4호 단서는 주식이나 지분이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그 법인을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3. 5. 29.자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 에서 이러한 법인을 귀속휴면법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조 에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당해 법인의 청산인이 되어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여 직접 매각하되, 그 매각 30일 전에 그 법인을 해산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부칙 제4조에서 특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2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2월이 지나도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이 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조법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처분으로 되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65. 10. 19. 선고 65다 1512 판결 ,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11. 10. 지방관재국장과 장달성 사이에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2조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귀속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귀속재산매각대금 징수대장이 작성되어 그 매각대금의 분납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토지가 아니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매각하였다가, 특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유효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게 된 토지라 할 것이고, 한편 특조법 제3조 제2항 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관재국장이 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처분도 귀속재산법 제22조 의 적용을 받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 매매계약의 해제와 복구에 관한 특조법의 그 후의 개정 내용과 갑 제4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66. 11.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납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달성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6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9. 12. 11. 선고 79다1192 판결 참조), 장달성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외 회사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한 매각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3. 1. 24. 선고 62다783 판결 ,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등 참조), 장달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로서는 장달성과 소외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는 결국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피고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지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 1996. 12. 10. 선고 96다28776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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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1.19.선고 96나3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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