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대금완납시)
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 민법 제187조 , (2) 민법 제245조
원고, 상고인
경기도 교육위원회 대표자 교육감 이준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및 피고 2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0 및 피고 1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갑 제4호증 및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를 살펴보면, 본건 제1,2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주소 생략) 전 702평은 본시 귀속재산으로 원고가 1955.7.5 관재당국으로부터 도로에 편입되는 54평을 제외한 643평을 불하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당원 1980.4.22. 선고 80다164 및 1979.12.11. 선고 79다119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불하계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불하계약에 있어 같이 불하된 귀속농지로서 제3자에 분배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대목의 판시는 불하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불하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불하가 무효라는 뜻인지 퍽 어려운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취신한 위 서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불하사실이 수긍될 뿐 아니라 원심도 불하사실을 인정하는 바에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등이 없는 한 그 불하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아무런 판단도 없이 동시 불하받은 다른 토지가 농지분배된 것이 있으니 본건 토지를 불하받은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애매하고 이치에 닿지 아니한 판시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귀속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불하된 후에 있어 동 피고의 선대 망 소외인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환납하였으면 등기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를 대위한다 함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원고에게 석명을 시켜야 할 것이다.
2. 피고 20에 대한 부분,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 주장인 제14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피고 13에 대한 부분,
본건 제10 토지는 본시 도로로서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 이유는 다를망정 원고의 동 토지에 대한 청산금청구권의 확인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4. 위 피고 1, 피고 20 및 피고 13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판시와 같이 본건 제3 내지 제9토지 및 제11, 12, 13 토지를 원고가 매수 또는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나, 위 토지들은 갑 제20호증의 3에 원고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변론취지에 의하면 그 모두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원고 주장 일시부터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점이 수긍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매매 내지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함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 있다고 할 것 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20, 피고 13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