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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 21. 선고 4292민상350 판결
[토지인도][집8민,00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국가귀속과 그 등기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의 법인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직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므로 그 법인격은 여전히 동일성을 지속하고 따라서 동 법인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법률에 인한 원시적 취득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임규홍 승계인 임정순

피고, 상고인

한국천보제지주식회사

원심판결
이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법률에 인한 원시적 취득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단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바이므로 그 법인격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하고 따라서 동법인 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해 국내법인이 한국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하여도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이상 그후 해 부동산을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전 일본인 소유의 조선제지주식회사에 대한 기업체를 불하 매수한 사실 및 피고 회사 전신의 전시 회사가 단기1941년도에 전 소유자 소외 김양수로부터 일필지 683평중 본건 대지 404평만을 분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부동산권리의 득상은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 그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개인임을 불문하고 또한 그 취득이 물권변동에 인하였거나 원시취득에 인하였음을 불문하고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경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할 것이므로서 전인과 여히 일본인 소유의 조선제지주식회사가 소외 김량수로부터 본건 대지 404평을 매수하였고 동 회사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던 바 피고는 국가로부터 동 기업체의 불하를 받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지라도 물권변동에 수반된 등기가 없는 것인즉 본건대지 취득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없이 등기를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원심이 조선제지주식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려면은 그 전제로서 조선제지주식회사가 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국내법인이 아님을 심리판결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것이 국내법인이 아니라하면 동 회사 소속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고 차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인한원시취득이므로 그 등기가 없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는 국가로 부터 동 기업체의 불하를 받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물권변동에 수반된 등기가 없는것인즉 본건 대지취득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없이 등기를 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인한 권리귀속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전시 조선제지주식회사의 국내법인 여부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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