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국가귀속과 그 등기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의 법인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직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므로 그 법인격은 여전히 동일성을 지속하고 따라서 동 법인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법률에 인한 원시적 취득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임규홍 승계인 임정순
피고, 상고인
한국천보제지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3. 13. 선고 58민공420 판결
이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법률에 인한 원시적 취득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단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바이므로 그 법인격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하고 따라서 동법인 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해 국내법인이 한국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하여도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이상 그후 해 부동산을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전 일본인 소유의 조선제지주식회사에 대한 기업체를 불하 매수한 사실 및 피고 회사 전신의 전시 회사가 단기1941년도에 전 소유자 소외 김양수로부터 일필지 683평중 본건 대지 404평만을 분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부동산권리의 득상은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 그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개인임을 불문하고 또한 그 취득이 물권변동에 인하였거나 원시취득에 인하였음을 불문하고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경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할 것이므로서 전인과 여히 일본인 소유의 조선제지주식회사가 소외 김량수로부터 본건 대지 404평을 매수하였고 동 회사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던 바 피고는 국가로부터 동 기업체의 불하를 받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지라도 물권변동에 수반된 등기가 없는 것인즉 본건대지 취득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없이 등기를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원심이 조선제지주식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려면은 그 전제로서 조선제지주식회사가 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국내법인이 아님을 심리판결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것이 국내법인이 아니라하면 동 회사 소속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고 차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인한원시취득이므로 그 등기가 없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는 국가로 부터 동 기업체의 불하를 받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물권변동에 수반된 등기가 없는것인즉 본건 대지취득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없이 등기를 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인한 권리귀속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전시 조선제지주식회사의 국내법인 여부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